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규제등록서 정보
등록번호 | 2021-0055-0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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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자 | 2021-04-02 | |
규제명 | 권리ㆍ의무의 승계 | |
처리기관(담당부서) |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| |
법적근거 | 상위법 | 문화재보호법 |
시행령 | ||
시행규칙 | ||
조례 |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| |
규칙 | ||
훈령 | ||
예규 | ||
고시등 | ||
부문별 | 문화공보 | |
유형별 | 4호/기타(부담금징수등) | |
법령등공포일 | 2020-11-13 | |
규제시행일 | 2020-11-13 | |
규제내용 |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제53조(권리ㆍ의무의 승계) ①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(보호물, 보호구역과 임시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)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새 소유자는 이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행하는 명령, 지시,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전 소유자(前 所有者)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. ② 제19조에 따라 관리단체가 지정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관리단체와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. 다만, 소유자에게 전속하는 권리ㆍ의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| |
등록사유 | 누락규제 | |
구비서류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