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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
규제등록서 정보

규제등록서 정보
등록번호 2021-0055-00
등록일자 2021-04-02
규제명 권리ㆍ의무의 승계
처리기관(담당부서)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
법적근거 상위법 문화재보호법
시행령
시행규칙
조례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
규칙
훈령
예규
고시등
부문별 문화공보
유형별 4호/기타(부담금징수등)
법령등공포일 2020-11-13
규제시행일 2020-11-13
규제내용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제53조(권리ㆍ의무의 승계) ①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(보호물, 보호구역과 임시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)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새 소유자는 이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행하는 명령, 지시,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전 소유자(前 所有者)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. ② 제19조에 따라 관리단체가 지정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관리단체와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. 다만, 소유자에게 전속하는 권리ㆍ의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등록사유 누락규제
구비서류

목록

  • 부서/이름 기업애로해소지원단
  • 전화번호 063-280-4143
  • 최종수정일 : 2024-01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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